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B는 2021년 3월 4일부터 창업자금 보조 사업에서 탈락하자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40분간 소란을 피우거나 A는 2021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보조금지원사업에 관한 공무원들을 협박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C는 같은해 3월 25일 곡성군청 내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곡성톡'게시판에 자신이 게시한 글을 '곡성 신문고로 옮겨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1시간 넘게 감사청구와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편취한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았으며 사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을 보이는 점을 두루 고려했고, 피고인 B와 C는 자신들의 기자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좇았고, 협박의 내용과 언동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3년) 등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