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및 협박 등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