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락 받지 않고 늦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대리기사 폭행 벌금형

기사입력:2022-08-16 09:10:2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7월 1일 항의하는 대리기사를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0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2시 50분경 양산시에 있는 ‘이차돌 양산중부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0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니네는 기다리는 게 일 아니냐, 그럼 꺼지라, 개XX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잡아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및 협박 등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3.41 ▼42.34
코스닥 853.87 ▼8.36
코스피200 357.35 ▼6.2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81,000 ▲171,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4,000
비트코인골드 47,320 ▼190
이더리움 4,55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970 ▲60
리플 761 ▲3
이오스 1,281 ▲7
퀀텀 5,74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35,000 ▲191,000
이더리움 4,563,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010 ▲100
메탈 2,326 ▲14
리스크 2,340 ▲11
리플 761 ▲2
에이다 687 ▲4
스팀 4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36,000 ▲138,000
비트코인캐시 694,500 ▲5,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52,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70 ▲120
리플 760 ▲2
퀀텀 5,695 ▼10
이오타 34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