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서, 8억7000만 원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 구속

기사입력:2022-08-11 09:47:11
(사진=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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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부산·울산·경남·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며 8억7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의자 A씨(29·남9)는 30회에 걸쳐 5억 2583만원, 피의자 B씨(26·남)는 17회에 걸쳐 3억 447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모두 구인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됐으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저금리대환대출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취득한 피해금은 수 회에 걸쳐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무작위적으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SMS를 보낸 뒤, 전화상담을 온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서 작성을 빙자해 악성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했다. 이를 통한‘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사용해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 회사 직원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대출신청해 금융업법에 위반됐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것을 유도해 피해금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오동욱 마산동부경찰서장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현금을 인적이 드믄 365코너(무인점)을 통해 무통장송금한다. 이들은 현금 다발을 들고 있거나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현금을 반복 송금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시 경찰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 ‘범죄에 연루되었다는’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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