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이 월등히 많은 명예감독관 중 40% 이상을 여성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공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부처의 감독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현장에서는 정작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장 내 성평등 이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강화되고, 제도 운용 현황까지 노동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수진 의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취지 살리는 남녀고평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8-10 20:26: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408,000 | ▲588,000 |
비트코인캐시 | 688,500 | ▼500 |
이더리움 | 4,11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30 | ▲50 |
리플 | 4,008 | ▲18 |
퀀텀 | 3,095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282,000 | ▲403,000 |
이더리움 | 4,11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30 | ▲80 |
메탈 | 1,064 | ▲1 |
리스크 | 594 | ▼0 |
리플 | 4,007 | ▲18 |
에이다 | 1,006 | ▲7 |
스팀 | 19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460,000 | ▲620,000 |
비트코인캐시 | 689,000 | ▲3,500 |
이더리움 | 4,111,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310 | ▲40 |
리플 | 4,009 | ▲17 |
퀀텀 | 3,049 | 0 |
이오타 | 30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