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성이 월등히 많은 명예감독관 중 40% 이상을 여성이 맡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공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위촉, 해촉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표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정부부처의 감독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현장에서는 정작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사업장 내 성평등 이행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강화되고, 제도 운용 현황까지 노동자들에게 공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