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 벤츠승용차 사용료(1800만 원)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2011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5억895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고, 2010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들의 법인카드로 총 2억5600만 원 상당을 결제해 사용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원고 A 소유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했다(사용료 월 100만 원씩 1,800만 원).
피고는 2018년 5월 2일 E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그 항소심에서 2020년 11월 13일 ‘재산분할로, E는 피고에게 1,665,644,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E에게 원고 B 주식 1,500주, 원고 C 주식 2,500주를 각 양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E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활비로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할만한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이 E의 지시에 의해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역시 원고 A, 원고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의 지급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 ③ E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E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금품 취득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E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한 점, ⑤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처리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