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사사주와 사실혼 관계 여성에 대한 회사들의 7억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2-08-10 10:54:40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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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황지현·김은솔)는 2022년 6월 15일 원고들의 회사 사주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사내이사)에게 7억 반환 소송을 낸 업체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574).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 129,686,952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52,761,434원, 원고 C 주식회사에 300,584,8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고 실사주 E가 동거녀인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 벤츠승용차 사용료(1800만 원)도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 등재되어 2011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5억895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고, 2010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원고들의 법인카드로 총 2억5600만 원 상당을 결제해 사용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원고 A 소유 벤츠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했다(사용료 월 100만 원씩 1,800만 원).

피고는 2018년 5월 2일 E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그 항소심에서 2020년 11월 13일 ‘재산분할로, E는 피고에게 1,665,644,6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E에게 원고 B 주식 1,500주, 원고 C 주식 2,500주를 각 양도’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원인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적이 없고, 단지 E으로부터 생활비 또는 가사 지원 명목으로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금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한 행위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었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 E는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생활비로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할만한 상황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이 E의 지시에 의해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된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역시 원고 A, 원고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의 지급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도 그러한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증명이 없는 점, ③ E가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이 사건 금품을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출한 증거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그와 같은 E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금품 취득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원고들은 이 법정에서 E를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기도 한 점, ⑤원고들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세무처리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품 지급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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