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소방위 L, 소방교 K에 의하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51분경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윗옷을 벗으면서 위 L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에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저 삼거리파 건달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 잘못건드렸어요, X발XX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K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수 판사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현재 치료중)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