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기사입력:2022-07-28 10:46:39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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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5).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닭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식용유 공급과 관련해 피해자 C(60대)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자주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21년 4월경 피해자가 닭가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여 이를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리 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채 가 피고인의 매출이 급감해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15일 오후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당신에게 잘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의 거래처를 빼앗았냐”라고 화내며 피해자에게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후, 가서 자리 2명을 예약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닭가공에 사용하던 흉기를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거래처를 다 뺏어 갔느냐”라고 따졌으나 이에 피해자가 “나는 잘못 없다, 너거 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쳐다보며 술을 마신 후 술잔을 내려 놓은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해 미리 준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동맥 및 경정맥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예고도 없이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은 망인의 유족들은 그 충격과 슬픔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폭력 범죄 등을 처별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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