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들은 유죄(알선영업행위, 강제추행)가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해 가출한 피해자(10대·여)로 하여금 2020. 6. 21.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수원, 대구, 울산, 부산 등지 모텔에서 약 30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모텔에 데리고 다니며 무단으로 보호했다.
피해자에게 “가출해서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한다.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조건만남을 안 할 거면 데려다 줄 수 없으니 부산에 혼자 가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평택으로 간 다음날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의키, 몸무게, 신체 치수, 금액 등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에 게재하고 연락을 받는 방법으로 하루에 1∼2회씩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 범행의 시기와 종기, 알선을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종류 및 대략적인 알선 방법, 금액과 횟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한 알선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
또 모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여러개의 범죄행위를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B와 공모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무단으로 보호하면서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했다.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불법성이 크고 책임도 중하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뒤늦게나마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아이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