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기사입력:2022-07-20 16:11:0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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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마트 운영자,7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5).
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70대·남)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해 상호 언쟁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년 7월 31일 0시 2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쓰러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대로 진술 한 점,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맞은편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던중 마트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저지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말기 신장병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마을 주밍들 등 지인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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