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사입력:2022-07-20 10:32:25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와 전 동거남을 살해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2022년 2월 26일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거녀 B가 수년간 다른 남자 D와 동거했음에도 아들과 살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를 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니 내한테 뭐 뜯어먹으러 왔나. 나 돈 없다. 니가 그리 잘났나. 왜 남자들 울리고 다니노. 남자 피 빨아 먹는 X은 죽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마구 구타하고 금속제 버클이 달린 혁대를 풀어 휘둘러 턱에 맞게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했다.

이어 "너거 아들도 가만 안둔다, 니 주위사람 가만 안둔다"며 위험한 물건을 목에 들이대는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가 과거에 피해자 D(60대)와 수년간 동거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 B를 삼하게 폭행했고 그 이후로도 B가 피고인과 다투면 가출해 전 동거남 D의 집에서 며칠씩 자고 온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6일 오후 10시경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B가 말도 없이 떠나 돌아오지 않자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1분경 피해자 D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 B가 또 다시 전 동거남에게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D로부터 집 앞에 와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주방에 있던 흉기롤 소지하고 집 밖으로 나가 주거지 건물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대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또 다시 전 동거남 피해자 D에게 간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 B는 달아나려고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 D는 골목에 쌓여 있던 목재 팔레트를 내리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 D의 턱과 오른쪽 가슴부위 등을 찌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너 떄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니죽고 내죽자"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가슴부위 등을 내리찍어, 피해자 B를 2022년 4월 17일 오전 2시 25분경, 피해자 D를 같은 날 오전 10시 53분경 각 병원응급실에서 사망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동거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력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다툴 당시 피해자 B는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때문에 감히 자리를 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 우발적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유족들, 지인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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