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사입력:2022-07-12 15:33:3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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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피고가 2021.4.2.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3322).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징계기준의 7. 품위유지의무위반-(마)목 성폭력이 아니라 ‘7. 품위유지의무위반-(타)목 가목부터 카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성 관련 비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 경부터 10월초까지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3차례 여자교복을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검사는 2021년 2월 2일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의사실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2021. 4. 28. 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481호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위 사건은 심리 중이다.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해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해임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별표 품위유지의무위반 중‘(마)목 성폭력’이 아니라 ‘(타)목 기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일부러 다른 사람이 없는 화장실만을 들어가 세면대에서 사진을 찍고 바로 나왔을 뿐, 용변칸에 들어가 다른 사람을 훔쳐보거나 노출 등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원고는 약 7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교직업무를 수행해온 점, 원고의 여러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한 자신에 대한 촬영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징계사유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원고의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거나 오로지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등 참조).

다만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고, 이 사건 징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이 아니라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성관련비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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