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필로폰 투약상태서 경찰과 추격전 징역 6년

기사입력:2022-07-05 10:07:02
울산지법·가정법원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6월 29일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들, 민간인들 차량들, 주차차단기 등을 손괴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81, 2022고단131병합).

피고인A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원의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수감생활을 하고 2016년 4월 출소한 후 2017년 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오던 중 누범기간(3년) 중에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흥업소에서 유흥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일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검찰청의 주차차단기 등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순찰차를 운전해 쫓는 경찰관들과 추격전을 벌이던 와중에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들, 민간인들의 차량들, 시청의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리동 등을 들이받아 파손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검거 후에도 아무 이유 없이 유치장의 시설을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이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 벌어졌다(피고인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합78, 2013전고6(병합) 판결 및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노578 등 판결,피고인은 실형 및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2016년 4월 출소하여, 그 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민간인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부분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2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 D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0. 10.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의 유사한 범행이 따로 발각된 사안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선고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2019년 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위 ‘F’과 ‘E’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4월 4일경까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8월경까지, 2019년 3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시간당 TC(유흥접객서비스료) 4만 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19일경부터 2020년 4월 15일경까지, 2020년 4월 15일경부터 2020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4월 19일경까지 사이에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했다.

[2022고단131] 피고인 A는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신 신역전파의 추종세력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8일 오후 6시경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BMW X6 차량 안에서 생수병에 들어 있는 물에 필로폰 약 1그램을 희석한 다음 그 일부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런 뒤 그 무렵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4분경 사이에 울산지방검찰청을 거쳐 울산광역시청 별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구간에서 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Q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차량을 급가속해 검찰청 입구에 설치된 주차차단기를 들이받고, 검찰청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음식물쓰레기통을 들이 받아 수리비 합계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주차차단기 및 음식물쓰레기통을 파손했다

피고인은 12월 29일 0시 55분경 울산지검 입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 음주가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R, 순경 S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사고발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 검사와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BMW차량으로 검찰청 주차장을 수회 돌면서 도주하다가 막다른 주차장에 이르게 됐다.

곧바로 경찰들이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자, 순찰차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방법으로 탑승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순찰차량을 파손했다. 이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했다.

이어 12월 29일 오전 1시 9분경 피고인을 추격하는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T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이 도주경로 상에 정차돼 있다, BMW차량을 전진 운행해 아반떼 차량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문수로, 공업탑로터리, 달동사거리를 지나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별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시 34분경 별관 주차장에서 울산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V, 경사 W가 운행하는 차량, 무거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Y, 순경 Z가 운행하는 차량, 형사과 소속 경찰관인 경위 AA, 경사 BB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 도주로를 차단하자, BMW차량을 수회 전진, 후진을 반복하다가 급가속 전진 운행해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량 3대의 앞범퍼, 뒷범퍼, 측면부분 등을 수회 충격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차량 3대를 파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경찰관 6명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14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 3대를 손상했다.

앞서 울산광역시청 별관 주차장 주차차단기 및 주차관리동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284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했다. 또 이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차량 7대를 파손(수리비 합계 694만 원 상당)해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12월 30일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실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돼 수용돼 있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벽면에 설치된 패브릭시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76만 원이 들도록 파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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