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당 1억’ 고급 오피스텔엔 어떤 부자가 살까?

기사입력:2022-06-27 13:04:10
[로이슈 최영록 기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용 3.3㎡당 1억원이 넘는 고급 오피스텔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강남대로변 고급 오피스텔 ‘더 갤러리 832’ 시즌2의 펜트하우스 타입이 100억원대에 공급됐으나 분양과 동시에 완판됐다. 시즌1 분양 당시도 펜트하우스 타입은 가장 먼저 계약이 완료된 바 있다. 올 초 강남구 청담동에 공급된 ‘레이어 청담’도 3.3㎡당 1억5000만원대의 고분양가에도 단기간 내 분양 물량이 모두 계약돼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고가 오피스텔 시장의 중심에 ‘영 리치(Young Rich)’가 있고,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30~40대 젊은 부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통계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총 19만3137명이었다. 2016년 7만704명, 2017년 8만9778명, 2018년 10만9110명, 2019년 14만5066명 등 최근 5년간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의 증가만으로 고급 오피스텔 인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기 배경에 자산가들의 증여 열풍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최근 강남권 하이엔드 주거상품은 50대 이상 계약자도 상당 수로, 이들은 주로 자녀의 거주 목적으로 계약에 나서고 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거주는 자녀가 하는 형태로 향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 증여할 시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반면 고가 오피스텔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만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또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계약해 명의만 20대인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높지만, 계약금만 증여해 자녀 명의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부모 명의로 계약해 준공 후 대출 없이 물려주는 경우 10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최초에 자녀 이름으로 계약 시 분양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대출을 활용하고 20%는 임대보증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실제 증여금액은 계약금 10%인 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10% 수준의 증여세만 발생하는 것이다.

강남권에 위치한 하이엔드 주거상품의 계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 계약자 중 40대가 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20대와 50~60대는 15%로 그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분양 관계자는 “40대 젊은 부자의 계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나, 미래가치를 알아본 50대 이상의 계약자가 증여를 위해 계약하는 형태도 적지 않다”며 “자녀와 함께 계약하러 온 부모들은 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 자녀에게 임대수익도 챙겨줄 수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다”고 말했다.

삼성로 일대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주거상품 ‘아티드’ 분양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담을 피하고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절세 방법은 이미 보편화된 형태다”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가 오피스텔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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