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샤워기 호스 입속에 넣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지지는 등 기사입력:2022-06-22 11:28:45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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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2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합65).
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년 2월 24일경 식당 지하층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만난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월 말경부터 2021년 10월 27일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소주병, 소화기, 쇠막대기, 각목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또한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팔, 손등을 지지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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