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소주병, 소화기, 쇠막대기, 각목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 또한 샤워기 호스를 피해자의 입 속에 넣어 물을 틀어 강제로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피해자의 양쪽 팔, 손등을 지지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태로 매우 잔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