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과 서울대 학생들은 6월 7일 및 6월 8일 해임된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국민참여재판 1심 진행에 대해 1인 시위를 통해 엄정한 처벌 촉구와 재판방청으로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모여 지난 5월 14일 출범한 단체로, 사회학과 H교수, 서문과 A교수, 음악대학 B, C교수 사건 등 학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권력형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학내 단체다,
7일 오전 1인 시위를 마치고 11시 이후 재판 방청을 하고 8일에도 1인 시위를 하고 오전 9시 30분 재판 방청한다는 것이다. 1인 시위는 동관 입구와 정문 입구.
공동행동에 따르면 제자인 피해자에 대해 성추행, 사생활 통제 등의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를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전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교수 사건은 2019년 2월 피해자가 기명 자보를 학내에 게시하며 공론화됐다. 피해자는 A교수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17명여 명의 증인이 A교수로부터 입은 피해와 당시 서어서문학과 교수들의 공공연한 성희롱, 학과 내 차별적 문화에 대해 진술했으나 인권센터는‘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와 서울대 학생 사회는 서울대 구성원 2,300여명의 탄원서 제출, 전체학생총회 개최, 학생 대표자들의 단식 및 동맹 휴업 등을 통해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거센 비판에도 징계 의결이 늦어지자 피해자는 2019년 6월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학생들은 A교수 연구실을 ‘학생 자치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파면 요구를 이어갔다. 피해자와 학생 사회의 노력 속에,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위원회는 공론화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19년 8월 31일 A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교수측은 피해자가 학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실명과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무차별적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피해 사실을 재연ㆍ증언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시간을 겪고 싶지 않다”라는 피해자의 입장과 많은 비판에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수용됐고, 코로나 19로 재판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다 최근에서야 1심 재판 일정이 확정된 상황이다.
이번 방청연대를 기획한 공동행동은 “A교수가 여러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가해 혐의로 해임되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일말의 반성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무죄를 다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피해자가 느낄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수용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방청연대를 통해 처음 보는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해야 할 피해자 분께 연대하고자 한다. 재판부가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 학생‧시민 사회의 오랜 노력과 판결의 무게감을 실감하기를 바란다”며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끊이지 않는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려면 가해 교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공동행동,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방청 연대
"재판 끝까지 지켜보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 기사입력:2022-06-07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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