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생후 7개월 남아), 피해아동 D(생후 28개월 남아)의 친모이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4. 2. 16. 오후 9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피해아동 B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채 홀로 남겨 놓고 안방을 나가고, 작은방에 피해아동 D를 재운 후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주거지를 이탈했다가 다음날 오전 2시 30분경 귀가해 약 5시간 동안 피해아동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과실치사] 피해아동은 생후 7개월의 영아로 스스로 완전히 몸을 가누기 어렵고, 몸을 뒤집기도 하는 등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발달단계로 피해아동이 뒤집기를 한 후 다시 뒤집기를 하지 못할 경우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할 위험이 있다.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곁을 비우지 않고 수시로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시간에 피해아동을 주거지 안방에 홀로 둔 채 주거지를 이탈한 과실로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이 숨을 쉬지 못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밤중에 어린 피해아동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그중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피해아동에게는 젖병을 물린 채 떠남으로써 그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남편과 별거하면서 이혼 과정에 있어 피해아동들을 양육함에 있어 남편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남아 있는 첫째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기사입력:2026-02-12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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