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힝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25. 6. 18. 오후 4시 11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물○초등학교 쪽에서 양○도서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로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해 그곳을 통행하는 어린이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해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인 피해자(11·여)의 몸통 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양측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 장소,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하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 구급차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부모와 함께 병원에 이송되도록 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했고, 사고 발생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입력:2026-02-12 0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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