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저출산 관련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 효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작년 한 해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육 지원 정책에 약 11조 2천억원을 소요하였으나,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의 수혜자인 영유아 양육가정 상당수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체감 효용도가 낮다고 답하였다.
정일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손자녀돌보미 수당 패키지법’ 개정안은 정의원이 직접 매년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 중 아이 양육가정의 실태를 확인하여 준비한 법안이다. 최근 영유아 부모의 상당수가 자신의 부모님, 즉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보건소 등에서 일정시간의 영유아 돌봄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손자녀돌보미’ 자격을 취득한 조부모가 실제 영유아 돌봄을 수행하면 그에 대해 지역화폐를 통한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현금을 활용한 조부모 돌봄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불거졌던 부정수급 문제를 고려해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두텁게 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정일영 의원은 “아이를 돌봄 기관이나 가사도우미 등을 활용해 돌보게 되면, 여기에 직․ 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 및 세액감면 등의 혜택이 상당하지만, ‘내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국가의 별도 기여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실제 많은 젊은 부모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는 만큼, 정책 대상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안을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