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무림피앤피 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사항 총 70건 적발 기사입력:2022-05-16 09:19:15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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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청장 하형소)은 울산 울주군 무림피앤피㈜사업장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2건의 안전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장전반에 대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사항 총 70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33건에 대해 무림피앤피㈜ 울산공장을 총괄관리하는 책임자 및 법인을 사법조치 할 방침이고,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35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10일 황산 이송배관 밸브 교체 중 황산누출로 근로자 2명 부상(중대산업사고) 에 이어 지난 4월 19일 보일러 정비·보수 작업 중 인근 보일러 연소가스 누출로 근로자 11명이 병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11명을 배치해 3일간(4.25~4.27) 진행한 결과다.

(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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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산업사고가 연속발생하고 다수의 법 위반이 적발된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① 사고원인은 최근에 관리감독자가 증가했으나 안전관리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작업허가 승인을 위해 사전 확인 등 절차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보수 작업을 강행한 데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②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평소 위험성 평가 및 현장 순회점검·자체감사 등 안전관리 활동으로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아가는 노력이 내재화되어야 함에도 형식적(현장의 법 위반 원인에 대해 ‘위험성 미인지’로 파악)으로 운영되어 온 데에 기인한 것이다,

③ 도급인은 관계 수급인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에도, 도급인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한 의무사항(유해·위험 설비 및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무림피앤피㈜에 대해 안전진단명령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 갈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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