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통안전활동 강화

음주단속 강화 및 보행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 기사입력:2022-05-03 13:43:44
(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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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및 가정의 달을 맞아 그간 미뤄왔던 모임·회식, 가족단위 나들이 증가에 따른 음주운전 및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단속 및 보행자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1~4월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는 14%(543건) 감소(3,868건→3,325건), 사망자는 32%(8명) 감소(25명→17명)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 평균 5.3건→6.9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1월 3명, 2월 2명, 3월 5명, 4월 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월별 교통사고 총 건수는 행락철인 10월 > 11월 > 5월 순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시간대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새벽·출근시간대(오전 4시~오전 10시), 퇴근·저녁시간대(오후 6시~오후 10시)에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등 최대 가용경력으로 주·야간·심야시간 불문 싸이카·지원경력 합동 유흥가·식당가·행락지 주변에서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간에는 전통시장·공원·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밀집장소, 심야·새벽시간대에는 유흥가·체육공원 등 음주·고령 보행자 무단횡단 우려 주요 간선도로 순찰 및 거점근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 및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무단횡단 등을 절대 하지 말 것과 보행자 배려운전 3원칙(줄이고, 멈추고, 살피고)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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