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이하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와 협업해 인증작업을 추진한 결과 30개 언어 160명의 통역인을 최종 인증했다(지원자 총 379명).
이번에 위촉된 네팔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12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번 인증제가 시험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정까지 제공된 점이 인상 깊었으며, 박해를 피해 보호받고자 하는 난민신청자의 간절한 마음까지 헤아려 통역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