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토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 제시

기사입력:2021-12-29 14:41:24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제공=법무부)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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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9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를 모토로 내건 2022년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혁신(변화된 형사사법제도의 안정적 정착/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 확립/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조성/미래 시민사회 및 신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위기의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법제 정비/벤처‧스타트업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포용정책 추진/민생중심의 검찰권 행사) ▲인권과 정의가 공존하는 공정사회(존중과 상생의 인권사회 구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적‧이민 정책 추진/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 확립/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모두가 편안한 안전사회(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체계 개선/실효적인 범죄 안전망 구축/재범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관리체계 마련/엄정하고 효율적인 체류질서 확립)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역할 정립,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제고 △불합리한 수사관행 개선 노력 지속, 지속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 모색 △인공지능(AI)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추진,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정시스템 구축 △미래 시민사회를 대비한 민사법 개정, 리걸테크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중소기업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맞춤형 법률지원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개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 민생사건에 검찰 역량 집중, 약식절차에 집행유예 제도 도입(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취지 살리기 위해 서민회복 지원, 형사소송법(2020.12.백혜련의원 개정안 발의) 개정관련 국회 논의 적극 지원) △인권존중 문화 확산 선도를 위한 입법,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처우 방안 마련 △미래지향적 선진 국적제도로의 개선,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도모 △대선‧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정 수사, 안전사고 등 국민안전 위해사범 엄정 대응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법인 운영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법제 정비 △소년범죄 조기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지역사회 등과 유기적인 범죄자 관리‧감독 체계 구축 △범죄유형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 대책 강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탄력적 국경 관리, 공정하고 합리적인 난민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20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든든한 조력자, 법률지원사업 대폭 확대

ㅇ A씨는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창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함을 느꼈다. 이때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을 알게 되었고, 창업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부터 창업에 필요한 각종 법률정보와 자문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어 창업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창업절차에 대한 기본 가이드 및 창업 전반 정보, 스타트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지식 등을 제공하고 청년 창업가와 스타트업 법률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ㅇ 유통식품 대표 B씨는 외국 거래처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큰 손실을 입어 해외진출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꼼꼼한 자문을 받고 새로운 식품제조 기업과 안전한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ㅇ A씨는 최근 제주여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며칠 전 제주경찰로부터 사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청받게 되었다. 하지만 업무로 바쁜 상황에서 간단한 조사 때문에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ㅇ그러나 ’24년까지 원격화상조사*를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구축되면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 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A씨는 속히 화상조사가 활성화되어 수사기관 출석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장소 구애 없이 모바일‧PC 등을 통해 조사받을 수 있는 시스템(현재 연간 참고인 수 약 30만 명, 이동에 연간 105만 시간 소요)

□ 법원 출석 없이 재판받을 수 있는 ‘원격영상재판시스템’ 구축

ㅇ A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새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심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전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등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를 위해 반드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지만, ’21.11.부터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A씨와 같은 경우 ‘원격영상재판시스템’을 이용한 재판참여가 가능해졌다.

ㅇ 앞으로 A씨와 같이 구속영장 심문절차뿐만 아니라 증인신문,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증인이나 사건관계인들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 스토킹에 대한 인식 대전환, 「스토킹처벌법」 시행

ㅇ A씨는 와인동호회 뒤풀이에서 알게 된 B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하고 최근에는 시도 때도 없이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자 두려움에 결국 B씨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ㅇ수사관은 최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범죄가 되고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므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B씨에게 경고했다. 이후 B씨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아 A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ㅇ 발달장애인 A씨는 거주 중인 보호시설 종사자로부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학대피해를 당해왔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피해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ㅇ 하지만 ’22.2.부터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게도 진술조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까지 받아 피해장애인 쉼터로 인도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 산업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중대재해처벌법」

ㅇ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삭기 운전자 A씨는 평소 2인 1조 작업수칙 등 현장 내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에 대한 불안함 속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ㅇ 다행히 A씨가 소속한 ○○건설(주)은 ’22.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실시간 영상을 통해 작업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무인드론 등 ‘원격현장관리플랫폼’을 개발하고, 세부적인 작업수칙을 매뉴얼화함으로써 회사가 관리하는 건설현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했다.

ㅇ 덕분에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작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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