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2017. 3. 2. 피고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인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손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목을 둘러 껴안은 상태로 노래를 불러 C를 강제로 추행했다.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시간에 걸쳐 추행을 지속했다. 이 사건 추행은 우월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C는 2017. 3. 중순경 소속 부서장에게 이 사건 추행에 대해 말했고, 2018. 11.23. 원고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정식으로 제보했다.
피고는 2019. 3. 11. 재심 징계위원회의 이 사건 징계해고 의결에 대해 내부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7.4.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9.1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8. 12. 14.부터 같은 달 20일경까지 이 사건 추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2018. 12. 20. 그 조사를 마쳤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지한 날은 2018. 12. 20.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추행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8. 12. 20.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30일 경과하기 전인 2019. 1. 11.을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일로 정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므로, 여기에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가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인사 관련 임원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상 시행세칙 제10조 제2호에 따라 위원장의 불참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E가 재심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초심과 재심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고에 대해 ‘징계가 결정된 날’은 최종 결재권자인 본부장의 결재를 얻은 2019. 3. 1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9. 3. 14. 징계의 결과를 통보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사안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