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1-10-15 10:57:5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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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제3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원심(전주지법 2019.10.31. 선고 2018노156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개정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규정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속한 각 소속 언론사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에 해당하고, 기록상 위 금원이 피고인들 본인 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홍보성 기사 청탁이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개정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서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ㆍ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개정형법(2016.5.29.법률 제14178호로 개정 된 것)제 357조 제1항은 구법과 달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했다.

개정 형법 제357조의 보호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등 참조).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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