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1-06-28 18:27:19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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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의 주요 판결을 소개한다.

◆(이혼 등 사건) 남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고, 혼인관계 파탄은 모두에게 있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男), 을(女)은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

○ 갑은 항해사, 선장으로 1년 중 수개월간 배를 탔고, 을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도맡아 함

○ 갑은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을은 갑이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

○ 급기야 갑, 을은 각방 생활을 하다가 별거했고, 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갑, 을이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갑은 완강하게 이혼을 원하며 을은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

- 오랜 기간 지속된 갑의 승선생활로 결속력과 유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각방을 사용하고 대화를 단절한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갑, 을 모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배척

- 갑, 을의 의사, 재산의 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을 50:50로 정하고, 을이 갑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

◆(이혼 등 청구의 소 등 사건)부부의 이혼 및 아내의 위자료 지급의무, 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 등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양육비에 관한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안

○ 갑(男), 을(女)은 약 10년 정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

○ 혼인기간 중 을의 갑에 대한 외도 의심, 경제적 문제, 자녀들의 학업, 시댁과 처가에 대한 태도 등으로 다툼이 잦았음

○ 그러던 중 을이 다른 남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을이 갑의 외도를 계속 의심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회사에 찾아오는 등 원고를 괴롭히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

○ 갑은 이로 인해 집을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이 2년 정도 별거하는 상황이고, 모두 소로써 이혼을 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갑, 을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갑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갑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외도를 추궁하면서 폭언과 폭언을 행사한 을에게 주된 책임이 있음

- 갑이 유흥업소에 드나들거나 수시로 가출하여 외도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고 을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강간했으며,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가족들을 폭행했다는 을의 주장은, 검찰에서 관련 사건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거나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척

- 혼인의 과정, 기간, 파탄의 경위, 갑, 을의 나이, 소득,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을이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

-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갑, 을의 나이, 직업, 소득, 재산,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의 경위,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측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을 갑45:을55로 결정하고, 자녀들의 양육자로 을을 지정

○ 아울러 갑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래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갑으로 하여금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1개월 내에 을을 피공탁자로 현금 8,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 사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자신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

○ 20대인 갑(女)은 자신의 성, 본을 어머니의 성, 본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허용할 필요성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이 주장하는 청구사유는 주관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스스로도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은 없다고 함

- 갑과 친부 사이에 유대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으나,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갑은 성인이 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지금 성과 본을 변경하면 공법관계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등 사건) 어머니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함 사례

○ 외국인 갑(女)은 약 8년 전 을(男)과 사이에 아들 병(男)을 출산

○ 을은 자신의 어머니 정(女)과 함께 병을 양육하다가 사망했고, 병은 친모 갑의 존재를 모른 채 고모 무(女)를 어머니로 알고 정, 무와 살고 있음

○ 갑은 자신을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했고, 정은 자신을 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청구하여 병합 심리됨

○ 사건 진행 중 갑은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진다면 정이 병을 양육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시범면접교섭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어머니 갑을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할머니 정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의 양육 및 생활환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안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을(男)과 병(女)은 혼인하여 갑(女)을 출산하고 출생신고

○ 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고 병은 정(男)과 다시 혼인했는데, 정은 갑이 자신의 친자인 것처럼 이중으로 출생신고

○ 갑은 검사를 상대로 망인인 을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병과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정과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뒤에 이루어진 출생신고는 무효이고 이중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하지만, 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판결로써 정리되어야 하므로, 갑은 이를 위해 친생자관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갑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양육비 사건) 이미 성립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과 乙(男)은 이혼 소송 진행 도중인 1999. 4. 30.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고, 그 과정에서 ‘乙은 자녀들이 모두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甲에게 매월 말일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정조서가 작성됨

○ 甲은 2021. 1. 11.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乙을 상대로 1999. 5. 31.부터 발생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육비 채권 중 2010년 12월분까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지급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만을 받아들인 사안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10년

- 가사비송 심판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에서 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을 구분하지 않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상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차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면 후심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심판을 허용할 이익이 없음

◆(이혼 등 사건)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아내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인정하면서 소송 도중에 작성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안

○ 30대 부부인 갑(男), 을(女)은 어린 아들 병(男)을 두고 있음

○ 을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정(男)을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

○ 갑은 그 사실을 알고 정의 아내인 무(女)에게 알렸으나, 을과 정은 그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

○ 무는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

○ 갑은 을과 정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갑, 을 모두 이혼을 원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정과 부정행위를 한 을에게 있음

-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을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3,000만 원, 정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결정

-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 활동, 가사 및 육아의 분담 등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의 기간과 그 과정, 갑과 을의 나이, 직업, 이혼 후 甲이 丙을 양육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갑과 을의 재산분할비율을 70:30으로 정함

- 갑은 소송 도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갑과 을이 소송 도중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했지만, 을이 그 결정에 이의하여 확정되지 않음

· 소송 도중 작성된 그와 같은 합의는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이혼에 관한 소송상 합의(조정, 화해 등) 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권고, 강제조정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없음

· 한편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혼 등 사건) 아내의 이혼 청구 등을 배척하고,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갑(女)과 을(男)은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 외국인이었던 갑은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갑은 약 3년 전 아들 병을 낳아 을과 함께 양육했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을과 병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갑은 먼저 을을 상대로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을도 갑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함께 병에 대한 친생부인의 반소를 제기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안

- 갑, 을 모두 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은 인정

-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병을 출산했음에도 마치 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갑에게 있으므로, 갑의 이혼 청구는 배척

- 을이 아이의 양육에 무관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양육 보조를 위해 입국한 갑의 부모에게 폭언을 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을에게 있다는 갑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여 배척

- 혼인 파탄의 원인, 책임의 정도, 혼인 지속 기간, 연령, 직업 및 경제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결정

-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병이 을의 친생자라는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친생부인을 인정

- 병이 을의 친생자가 아닌 이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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