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신고 대상은 ▲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 법정최고이자(24%) 위반 고금리 대부 ▲ 불법 채권추심(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 불법 대부광고 ▲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등이다.
서울시는 전문조사관과 서울시 민생호민관,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을 통해 상담부터 민형사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눌러 이번에 접수한 신고 내용 중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고 가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고,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