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세입자 보호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5-06 11:34:02
[로이슈 안재민 기자] 고의적·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 바 ‘나쁜 임대인 공개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에서는 2017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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