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 고발..."저상차량 도입 강요"

기사입력:2021-04-30 18:28:53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우)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우)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CJ대한통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발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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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택배노조가 지상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관련, CJ대한통운이 사실상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노조 측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사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이사와 더불어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대리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1일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날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저상탑차로 고통받는 택배 노동자가 2000∼3000명 정도고 아파트 공원화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며 "지난 25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동지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참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강동지역 아파트 배송과 관련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당사자인 아파트 입주민과 해당 구역 택배기사들이 원만한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택배 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J대한통운 측은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 간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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