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반도체 관련 투자 시 투자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20%까지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중국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최첨단 공정(28mm 이하 공정) 적용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준다. EU는 기업의 반도체 투자금의 최대 40%를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 비용의 경우 25%(대기업 최대 2%)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집중지원이 필요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서는 최대 40%(대기업 30%)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투자의 경우는 기본공제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 시 3%를 추가공제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비용 중 절반인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세의 최저한세율 등으로 인해 투자 비용의 50%를 모두 공제받지 못할 경우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추경호 의원, '반도체 투자 지원법' 발의... 투자비용 50% 세액공제
기사입력:2021-04-22 11:39:0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748.37 | ▲91.09 |
코스닥 | 865.41 | ▲0.69 |
코스피200 | 524.45 | ▲13.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597,000 | ▼237,000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5,000 |
이더리움 | 5,912,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10 | ▼220 |
리플 | 3,525 | ▼44 |
퀀텀 | 2,947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450,000 | ▼445,000 |
이더리움 | 5,906,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240 |
메탈 | 762 | ▼5 |
리스크 | 343 | ▼2 |
리플 | 3,528 | ▼42 |
에이다 | 980 | ▼7 |
스팀 | 14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510,000 | ▼360,000 |
비트코인캐시 | 774,500 | ▼7,000 |
이더리움 | 5,91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220 |
리플 | 3,527 | ▼43 |
퀀텀 | 2,956 | ▼10 |
이오타 | 211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