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서비스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단순조치가 불가능한 레저기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리진행 후 운항 할 수 있도록 권고 조치했다.
아울러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수상레저 안전수칙 준수 홍보물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등을 배부하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했다.
울산해경은 “겨울철 장기간 보관해 사용하지 않은 선외기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무상 점검을 진행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불감증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