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전자감독 대상자 장치훼손 대비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의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협의회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신속한 검거 방안 △도주 중인 대상자 정보 열람 방법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이정호 전자감독과장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CCTV통합관제센터와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성폭력 등 강력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범죄예방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