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주거지 처마 밑에 말벌집 무단 절취 유죄 피고인들 항소심서 무죄

1심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21-04-14 12:34:38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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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의 주거지 처마 밑에 생겨난 말벌집 1개를 무단으로 절취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은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19년 9월 2일 낮 12시1 0분경 강원 홍천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 곳 마당까지 들어간 후 처마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2020년 1월 30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131).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들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말벌집은 무주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2심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 홍유정,이주일)는 2021년 4월 2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말벌집을 절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31).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신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 말벌집은 신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2층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났고, 건물에서 위 말벌집을 비교적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만큼 말벌집이 위 건물 자체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장수말벌집의 특성상 사람이 이를 사양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점, 신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이상 전부터 자신의 집에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서 군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고, 이후 말벌들이 떠나 이 사건 당시 말벌집이 빈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신고인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말벌집을 소유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말벌집을 제거하려고 한 적도 있으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그냥 놔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진술서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고인은 말벌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말벌집이 없어진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처벌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인이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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