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②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헤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4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포 후 즉시 시행 기사입력:2021-04-13 13:47: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89,000 | ▲669,000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1,500 |
이더리움 | 3,536,000 | ▲6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200 |
리플 | 3,097 | ▲3 |
퀀텀 | 2,721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51,000 | ▲673,000 |
이더리움 | 3,524,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80 | ▲200 |
메탈 | 930 | ▲7 |
리스크 | 523 | ▲4 |
리플 | 3,097 | ▲3 |
에이다 | 804 | ▲8 |
스팀 | 17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800,000 | ▲700,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1,500 |
이더리움 | 3,538,000 | ▲6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260 |
리플 | 3,099 | ▲5 |
퀀텀 | 2,677 | 0 |
이오타 | 21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