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2019. 2)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2019. 8)해 시행하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의 형사사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기소 전 수사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한함)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② 법무부장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필요시 직접 공단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전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헤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