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텔레그램 N번방 닉네임 '갓갓' 징역 34년

기사입력:2021-04-08 16:41:1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일명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문OO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1, 50병합).
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죄에 관하여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 죄를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하여 음란물을 제작 유포했고 강간, 강제추행 등 이에 부수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동기 또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송출되거나 타인에게 유포될 것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협박에 궁지에 몰려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할 수조차 없고 피해자들을 촬영한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이상 그 피해가 회복될 여지도 없으며 오히려 인적사항이 공개된 피해자들은 아직도 유사 범행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하여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주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되는데 일조했으며 피고인이 이 사회 전체에 끼친 해악도 매우 크다고 했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보안이 강화되어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SNS인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방' '2번방' 등 이른바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영상 등을 유포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4일 및 11월 22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를 협박해 Y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A를 협박해 K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았으며 2018년 11월 25일 A를 협박해 K와 성관계를 하게 하여 강간한 다음 이를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협박하고 2019년 3월 16일 위 피해자가 L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송받았으며 다음날 L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강간한 다음 이를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9일 김OO과 공모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촬영한 음란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안OO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성착취 피해자 3명을 협박했으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9년 7월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 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했다. 피고인은 2018년 9월 29일부터 3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그 자녀가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해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18일 피해자 A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한 글을 자신의 몸에 새기게 하는 방법으로 특수상해하고 피해자 A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한 글을 자신의 몸에 새기게 하는 방법으로 특수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성인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에게 음란물을 촬영할 것을 협박하거나 강요하기도 했고 일부 피해자들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하기도 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범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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