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07 12:03:00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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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기자동차처럼 친환경 방식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기차는 13만 4,962대로, 2019년(8만 9,918대) 대비 약 50% 증가했다.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내 충전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및 충전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각 지자체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초과 시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있으나 최초 1시간 감면 조항이 부재하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이 법안은 이 같은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감면 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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