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 해 발생한 이혼 10만6500건 중 3만9671건이 혼인한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다. 이는 전체의 37.2%에 달한다. 2000년 같은 항목의 비중이 14.2% 였다는 것을 보면 비약적인 증가세라 볼 수 있다.
이렇게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나 60~70대 이상 연령대 부부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 한다.
법무법인 정향 가사전담팀 안세훈변호사는 “코로나로 전체적인 이혼률이 줄어드는 요즘에도 황혼이혼은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다. 요즘은 오히려 장성한 자녀들이 나서서 부모님 이혼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황혼이혼이라 해서 이혼 과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이 다른 연령대의 이혼과 조금 다르다.
혼인 기간이 긴만큼 함께 협력하여 쌓아온 재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세훈변호사는 "흔히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라 하면 기여도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데, 그 전에 배우자가 혹시 재산을 은닉, 처분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명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세훈변호사는 “만약 부부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이 가능하다. 연금, 퇴직금, 심지어 부채까지 분할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해도 20년 이상 성실하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해왔다면 40~50% 기여도를 인정받는 추세이니 가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