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양금희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식품의 디자인에 섭취가 불가능한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편의점 업계에서는 펀슈머 트렌드를 반영한 이색 협업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SNS 등에서 주목받기 위해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딱풀(사탕), 잉크매직(탄산수), 구두약(초콜렛), 바둑알(초콜릿) 등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명시적 기준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혼란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제시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