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5분경 빌라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도 강간치상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