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기사입력:2021-03-15 12:05:18
▲대구지법현판
▲대구지법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5). 압수된 각목 1개는 몰수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2명은 징역 1년6개월, 2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60대·남)은 2020년 9월 5일 오전 6시 20분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에 있는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50대·남)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타격으로 인해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 부위의 상해를 입은 것이다. 그와 같이 넘어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까지 요하는 상해가 발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직접전인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목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상태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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