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마약대금이 들어오면 강남구 일대에 숨겨두고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여러 차례 판매한 다음 대마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그 수법이 전문적이다”고 하여 위법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처럼 마약 제조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범죄 조직이나 마약 유통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까지 마약 제조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재하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해외에 서버가 있는 등의 문제로 신원 확인 및 검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사기·유사수신 사건, 코인 사건, 대량 마약 유통 사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형사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대마의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목적으로 재배‧제조 혹은 소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도심지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대마의 대량 재배를 시도하는 등 마약 관련 범행 수법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는 형국이다”고 하면서, “대마는 비교적 중독성이 낮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마약류 범죄 중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에 속하지만, 단순히 흡입‧소지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제조에 나아간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로서 후자의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그러나 단독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류 제조에 나아갔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총괄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마약류 추출 및 제조를 담당자, 판매 홍보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자행되는 경우도 많은바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이 차이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피의자,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유리한 사정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입증하여야만 한다. 마약 수출입‧제조에 가담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유념하여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조언을 얻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