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의 서울시교육감 직무유기 고발 사건 검찰 각하 처분

법세련 "조 교육감이 올린 글은 명백한 말장난에 불과" 기사입력:2021-02-24 14:29:53
(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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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조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처분을 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인헌고등학교(인헌고)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조국 뉴스는 가짜” “너 일베냐” 등의 정치편향적 발언을 하고, 반일구호를 제창할 것을 강요한 것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1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를 위반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2019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은 조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년 1월 14일 각하 처분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서울시교육청 특별방학 실시결과 보도자료(2019.11.21.),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에 따르면, ①인헌고에서 특정 정치(사상)주입이나 강제, 정치현항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지하고 곧바로 특별장학을 실시한 사실, ②실시결과 인헌고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문화이해, 행사취지와 배경 설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학생의 감수성이 예민하고 교사의 영향이 지대한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거침없는 학생발언에 대응하여 의도치 않은 일부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이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한 점은 성찰할 부분이나, 인헌고 교사의 발언과 행동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범과 규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통념에 따라 통상의 시민적 존재로서 교육적 지도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했다.

또 피의자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인헌고 사건에 대해 곧바로 2019.10~11.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학생 설문, 면담 및 교사면담 조사를 거쳐 인헌교 교사들이 정치편향 교육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행정적 조치 대상 T/F를 구성해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마련을 추진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1월 15일, 검찰은 저와 인헌고 교원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계속되었던 왜곡된 주장, 즉 인헌고 교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정치사상이 주입됐다거나 정치편향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공격과 오해가 불식되었다고 생각합니다.(이후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조 교육감의 글에 대해 2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명백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불기소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검찰은 조 교육감이 인헌고 사건 발생 직후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학생 설문, 면담 및 교사면담 조사를 거쳐 ‘서울형 사회현안(정치)교육 원칙’마련을 추진하는 등을 종합할 때 교사를 징계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인헌고 교원에 의한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 정치사상 주입이나 정치편향 교육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수사결과를 왜곡·날조하여 마치 검찰의 각하 결정이 신성한 교실에서 자행한 끔찍한 정치사상교육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정치교사의 일탈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정치술수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에 교육의 중립성이 명확히 있음에도 조 교육감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하며 교실을 정치화 시키는 것은 반헌법적 폭거이다. 조 교육감은 더 이상 학생들을 정치실험의 도구로 전락시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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