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또는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

기사입력:2021-02-03 10:06:01
사진=남혜진 변호사

사진=남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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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얻은 재산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혼인 생활 중에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 일에만 전념하던 전업주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확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물론, 일방이 결혼 전에 취득했거나 각자 부모에게서 상속 및 증여 받았던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 감소 방지 등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도 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또한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특유재산에 대한 이혼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나 예외 조항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특유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는지를 적극 입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증 여부에 따라서 기여도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 유독 폭 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며, "종종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의 명의이기 때문에 쉽게 재산분할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입증한 만큼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 만약 상대뿐만 아니라 본인도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 받았던 재산이 있을 경우는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해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혼, 형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현재 창원, 진주, 밀양, 김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을 돕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승소 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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