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말도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

기사입력:2021-01-23 10:12:29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해안가에 설치된 캠핑카, 차박 관련 행정명령 안내 플래카드.(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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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토요일인 23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22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72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2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했다.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중이다. 22일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6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으며 토요일인 23일도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대한 캠핑카·차박 점검을 한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주말에도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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