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중구의 한 예체능 단체 임원이 부산에서 의료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무소속 A후보(OO요양병원장)에게 8000표를 몰아주겠다며 접근을 했다는 것이다.
A후보측은 지난 4일 그 임원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A후보의 대리인과 금품(3억 안팎)을 요구한 당사자는 만남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금품을 주고받은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세부내용은 수사진행중으로 알려 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