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경기도 수원에서 롯데택배 소속으로 일하던 34세 A씨가 오늘 과로로 숨졌다"며 "가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오후 9∼10시까지 250여건을 배송하며 근무 6개월 만에 20㎏이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7월 입사했음에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롯데택배에서 근무했으나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령 택배 노동자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책위는 "고인이 근무한 롯데택배 화성터미널에서는 간선차가 늦게 오거나 하차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분류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지난 10월 택배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분류인력 1000명 투입 약속이 있었지만, 화성에서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0월 집배센터별 작업 상황을 고려하며 분류 작업 지원을 위한 인력 1000여 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