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

기사입력:2020-12-24 18:16:27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24일, 건설기계 안전확보와 건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서울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에서 박영수 원장, 정순귀 이사장 등 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24일, 건설기계 안전확보와 건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서울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에서 박영수 원장, 정순귀 이사장 등 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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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은 24일, 건설기계 안전확보와 건설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식은 서울 서초동 건설기계회관에서 박영수 원장, 정순귀 이사장 등 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안전관리원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천공기 등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안전문화 확산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기계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부의‘건설현장 사망사고 줄이기’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소통과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 10일 한국시설안전공에서 기관명을 바꾸어 새롭게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에서부터 해체까지 시설물의 전 생애주기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997년 건설계기안전 종합전문기관으로 출범한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2019년 8월에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으로도 지정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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