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기사입력:2020-11-09 12:12:42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0월 30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2020고단3718)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유정우 판사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피고인의 피해자 납치·체포 시도 당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신고내용을 살펴볼 때 매우 급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만일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피고인이 소지한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에게 끔직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최악의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당시에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의처증이 의심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이후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피고인이 또 찾아와 위해를 부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은 상대에 대한 원한 내지 집착, 의처증 등에 기인하여 여성의 생명·신체를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 판사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치면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단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8월 9일 사이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가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니가 사이코 새끼하고 X질하는거 보고 있을 것 같나. 변소에 집어쳐넣어 죽일 개더러운 XX년 갈기갈기 찧어버린다, 니죽이고 나도 죽는다, 더러운 위선자”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같은 해 7월경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해 두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이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딸을 미행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8월 1일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심부름센터’를 검색한 후, 성명불상의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 줄 것을 의뢰하고, 계좌로 3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그 후 피고인은 8월 3일 오후 4시 24분경 심부름센터 운영자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후, 8월 15일 오후 9시 49분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몰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채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이 운전해 온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자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잠시만, 나 숨 좀 쉬자, 일단 손 좀 놔줘”라는 말을 듣고 잠시 피고인의 손에 힘을 푼 사이 피해자가 근처 마트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를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승용차에 싣고 다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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