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5차례 소송 다 패소한 뒤에도 교육부가 원고들 배제 영광학원 정이사 선임 너무한 처사"

민원인 "직권취소하라는 재판부 말 안 듣는 교육부" 기사입력:2020-09-16 16:0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 4-2행정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최근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2020누30698) 공판에서 '원고(2명)의 항소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고지한 뒤, 피고(교육부장관) 및 피고 보조참가인(사분위)에게 기록을 보았을 때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속해 임시이사를 선임하다가 5차례의 소송에 다 패소한 뒤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피고가 그 권한을 남용하고는 있으나,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법리적으로 따지면 원심(서울행정법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도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견조회에 대해 무조건 긴급이사회에서 선임된 5명을 이사로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태도는 잘못됐다고 고지했다.

원고 대리인은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5명을 이사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는 위 5명을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선해 할 수 있다고 진술 →피고 대리인은 그와 같이 선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애초에 긴급이사회가 무효라고 진술→재판부는 긴급이사회가 무효라고 해도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의견을 포함해 이사 추천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어떤지 제안→피고 대리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고해보겠다고 진술.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은 원고들은 2015년 10월 31일 임기기 만료되었고, 긴급처리권은 권한이라기 보다 의무에 가까운 것이고, 원고들이 협조했다면 2018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진술→ 재판부는 원고들이 긴급처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피고 측에서 원고들 자리까지 포함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5회 패소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제안.

원고 대리인은 원고들도 이사 7자리를 전부 원고들 측 인사로 채우겠다는 입장이 아님을 진술.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의 제148차, 제 157차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석명.
피고 대리인과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은 다음번 심의회가 2020년 7월 17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안건으로 상정괴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줄 것을 요청 → 재판부는 변론기을을 9월에 지정하겠다고 고지 →원고 대리인이 이 사건 영광학원 분쟁이 오랜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기일을 우선 8월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8월 19일 기일변경으로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 제1별관 303호 법정에 예정돼 있다.

민원인 등은 "지난 6월 24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분명히 얘기했다. 교육부는 직권취소하고, 사분위는 다시 이사선임을 하라고 지적하는데도 교육부가 말을 안 듣고 있다. 직권취소 안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민원인은 ‘영광학원(대구대)의 정상화를 대하는 교육부의 삐뚤어진 생각’이란 제목으로 교육부 사립정책과의 민원답변(2AA-2008-0333633, 2020-08-28)관련, 교육부는 답변과 첨부파일에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납득하기 몹시 어려워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민원인은 교육부가 서울고법 재판부(제4-2 행정부)의 권고와 주문을 편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6월 24일 위 재판부는 영광학원의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 다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권고 및 주문했다.
①피고(교육부)와 피고 보조참가인(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사분위)은 원고들을 배제하고 계속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다가 5차례의 소송에서 다 패소한 뒤에도 원고들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②교육부는 정이사 선임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사분위는 원고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사 추천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권고했다. 즉 재판부는 정이사 선임권을 지닌 사분위에 대해 ③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심의를 다시 할 것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의 관련 답변에서 ‘재판부로부터 ‘원고 측의 추천 후보를 정이사 일부로 새로 선임하는 방안을 사분위에 안건 상정하도록’하는 내용의 권고를 받게 되었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부의 권고 및 주문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정이사 선임처분 직권 취소’를 주문하고, 사분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이사 추천 절차를 다시 밟도록’ 권고 및 주문했다.

민원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이사 선임 방안을 사분위에 안건 상정하도록 재판부로부터 권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당(當) 재판부의 권고와 주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넘어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의 악마(Devil)를 심기 위함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은 근 10년 간 귀부와의 가슴 아린 경험에서 나온 산물이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가 오죽했으면, 교육부에 대해서는 다만 정이사 선임처분 직권 취소만 주문하고, 사분위에 대해서는 정이사 추천 선임 절차를 밟도록 명(命)했겠는가. 이는 ‘교육부가 5차례나 소송에서 모두 패하고도 원고들을 배제한 정이사 선임은 너무한 처사’라는 재판부의 준엄한 지적이 그 이유라고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위의 관련 답변에서 “(재판부의) 권고를 수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20.7.27. 사분위(제173차)에 소송 상황을 보고하고 정이사 및 구성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결정 역시 재판부의 권고와 주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다. 교육부의 의견수렴은 재판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제173차 사분위는 위의 재판부가 법정에서 밝힌 권고와 주문에 대하여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광학원(대구대)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보고안대로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사분위는 재판부의 결론을 본 후 의논하겠다고 했다. 이는 재판부의 권고와 주문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오만의 표출이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원고 측의 구(舊)이사진과 현재의 정이사들 및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9개 학교의 장 등과 면담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측 추천 후보자를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사분위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피력했다.

민원인은 “교육부는 특히 영광학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임의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로 난관에 봉착하면, 예외 없이 학원구성원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다. 그간 대법원 등의 판결을 도외시하고 5차례 나 쉼 없이 임시이사체제를 이어온 것이 그 증좌다. 이를테면 학원구성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다름 아닌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지렛대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유독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만 볼 수 있는 반(反)법치국가적 행태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또 “이번에도 교육부는 예외 없이 의견 수렴이란 전가의 보도를 뺐다. 뻔히 보이는 수법이지만, 이는 귀부의 악습에 진배없는 전통이다.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나라 사법부의 권고와 주문을 멋대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귀부의 법치국가적 소양이 극히 남다르다 할 것이다”고 했다.

영광학원의 문제가 근 10년을 이어 오면서 교육부 중심의 의견 수렴은 정말 셀 수 없이 반복됐다. 그 대표적 사례는 교육부가 사분위에 제출한 제110차 (2015.04.27. 안건번호 제359호) 및 제111차(2015.06.01. 안건번호 제364호) 심의사항이다.

교육부는 이 심의사항에서 공히 “...대부분의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되었으나...설립자 유족간의 고소·고발 및 민원 등으로 분쟁이 지속(하여) 정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유족간 분쟁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육사에 유래 없는 장장 20년의 임시이사체제로 흐려질 대로 흐려진 학원에 의견 수렴이라는 조각배를 넌지시 띄워 설립자 유족 간 분쟁을 낚아채고,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되어도 영광학원을 정상화시키지 않겠다는 복심(腹心)을 가득 채웠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또는 의견 수렴 때문에 영광학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의미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구성원 간 의견 대립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고 했다.

이를테면 의견 수렴이란 미명 하에 온갖 이해관계자들을 끌어 모았다. 심지어 대구대(영광학원) 설립자의 사돈의 팔촌까지 끼워 넣어 의견 수렴이라고 정이사 자리를 내줬다(현 영광학원 이사 장OO은 설립자 큰 아들 처(妻)의 10촌이라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는 대구대(영광학원)를 설립자가 아닌 설립자 유족의 학교로 만들어 유족 간 분쟁에 불을 지피고, 이를 빌미로 학원 정상화를 멋대로 다룰 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 결과 영광학원은 지금까지도 분규사학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부는 또다시 의견 수렴이란 케케묵은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자 한다는 것이다.

당(當) 재판부에 두 번째의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한 영광학원의 현 이사장 역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영광학원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설립자가 아닌 설립자 유족 간의 갈등이라고 적시하고, 현재의 정이사 체제가 취소되고 새로운 이사진을 꾸리게 되면 잠복하고 있는 설립자 유족 간 갈등이 표면화하여 학원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

대법원은 일찍이 설립자의 정신을 계승한 이사들이 학원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인적 영속성을 저버리고, 오로지 의견 수렴이란 이름으로 설립자 정신과 전혀 무관한 설립자 유족 내지 그 사돈의 팔촌까지 전면에 내세워 학원의 운명을 맡기겠다고 강변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이 제1조에 이 법의 입법취지로 밝힌 사학의 공공성 앙양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도대체 교육부가 무슨 이유로 헌법상 가치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까지 해치면서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교육와 함께한 쓰디 쓴 경험에서 보면 영광학원의 정상화는 누가 뭐래도 교육부의 몫임을 고집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을 끌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으로 끌어 재판을 사실적으로 사보타주하고,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의견 수렴을 멋대로 가공(架空)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함이 그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민원인은 이러한 목적론적 의도의 의견수렴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첫째, "두 번째의 피고 보조참가인 박OO(영광학원 이사장)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거두도록 하십시오.". 설립자가 아닌 설립자 유족을 거들먹이고 갈등 운운하면서 학원정상화를 방해하는 반(反)법치국가적 소행이란 것이 그 이유다.

둘째, "재판부의 명(命)에 어긋나는 의견수렴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부는 교육부가 아닌 사분위에 대하여「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사 선임 절차를 주문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교육부에 대하여 다만 정이사 선임처분 직권 취소를 명했을 뿐이다.

민원인은 맺음말에서 “교육부는 10년 이상이나 우려먹었던 의견 수렴을 용도 폐기하십시오. 그러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설립자 유족 간 분쟁이란 악마를 심기 위함이란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전가의 보도(설립자 유족 간 분규)를 휘둘러 원고 측을 고사(枯死) 직전으로 이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숨이 차지 않아 의견 수렴을 내세워 개입의 틈을 찾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을 최정점에서 책임지는 참모습은 결코 아니다. 교육부는 설립자 유족간의 분쟁을 학원 정상화의 걸림돌로 보는 삐뚤어진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학원 정상화 문제에서 손을 떼고, 재판부가 우리 학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9월 15일 국민신민고 민원 회신에서 “귀하는 영광학원 정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우리부가 재판부의 권고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바, 우리부가 현재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박OO이사장)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거두도록하고, 재판부의 명에 어긋나는 의견수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를 ‘원고측의 추천 후보를 정이사 일부로 새로 선임하는 방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정이사 및 구성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였는 바, 의견수렴은 재판부의 권고에 어긋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피고 보조참가인은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 관계인인바, 교육부는 보조참가인의 독자적인 소송행위에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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