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실시

기사입력:2020-08-03 17:49:19
[로이슈 김영삼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취득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 6,726억 원)를 취득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5월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 2,539억 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 원) 대비 건수 26.9%(746건), 금액 49.1%(4,132억 원)가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후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지역별 취득 현황을 보면 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10,0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고, 취득금액은 각각 6,678억 원, 4,392억 원, 2,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또한,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의 부동산을 취득·보유 시, 거주지국 과세당국의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을 이용한 소득은닉·신고의무 위반과 같은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해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아파트)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38,000 ▲1,722,000
비트코인캐시 715,000 ▲8,500
비트코인골드 48,980 ▲510
이더리움 4,527,000 ▲70,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650
리플 736 ▲10
이오스 1,097 ▲17
퀀텀 5,840 ▲2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03,000 ▲1,653,000
이더리움 4,534,000 ▲66,000
이더리움클래식 38,480 ▲590
메탈 2,242 ▲46
리스크 2,154 ▲42
리플 739 ▲11
에이다 671 ▲13
스팀 37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42,000 ▲1,618,000
비트코인캐시 712,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900 0
이더리움 4,518,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38,400 ▲630
리플 735 ▲10
퀀텀 5,840 ▲240
이오타 32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