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수료 미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REC이행실적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RPS 공급의무자들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거래소 기후환경처 관계자는 “이번 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은 작년 6월 REC전자계약시스템 도입에 이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이며,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사업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의 고객센터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